(R)충북도·도교육청 옛 중앙초 부지 매매 '합의'...활용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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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15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독립청사'를 짓겠다는
충북도의회의 숙원사업이
해결됐습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이언구 충북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의회 건립을 위한
옛 중앙초 매입방안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어떻게 합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두 기관의 공유재산 교환방식은
현금과 '상계처리용',
현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충북도가
중앙초 부지를 122억원에 매입하되,
도가 소유하고 있는 38억원 상당의
충북체육고등하교 부지를
도교육청에 넘기고
나머지 84억원은 분할 지급하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는 결정됐지만
중앙초 터에
‘의회 청사’를 지을지
아니면 ‘도청 제2청사’ 지을지
활용 방안이 관심입니다.
<인서트>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입니다.
“ ”
일부에서는
도가 도청 신관 2∼3개 층을
의회에 더 내주고,
도는 중앙초 건물을 리모델링해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독립청사'를 짓겠다는
충북도의회의 숙원사업이
해결됐습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이언구 충북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의회 건립을 위한
옛 중앙초 매입방안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어떻게 합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두 기관의 공유재산 교환방식은
현금과 '상계처리용',
현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충북도가
중앙초 부지를 122억원에 매입하되,
도가 소유하고 있는 38억원 상당의
충북체육고등하교 부지를
도교육청에 넘기고
나머지 84억원은 분할 지급하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는 결정됐지만
중앙초 터에
‘의회 청사’를 지을지
아니면 ‘도청 제2청사’ 지을지
활용 방안이 관심입니다.
<인서트>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입니다.
“ ”
일부에서는
도가 도청 신관 2∼3개 층을
의회에 더 내주고,
도는 중앙초 건물을 리모델링해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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