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어린이집 CCTV 설치비용 확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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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6.22 댓글0건본문
올해 말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TV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충북도내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올해 12월 18일까지
영·유아의 활동 공간인 보육실 등에
폐쇄회로 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천 23곳의 어린이 집 가운데
CC TV가 설치되지 않은 794곳의 어린이집들이
한 곳당 최소 4대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CCTV 설치 시 비용을
정부 50%, 지방비 50%로 책정하면서
도내에서만 모두
12억7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도내 자치단체들이 예산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TV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충북도내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올해 12월 18일까지
영·유아의 활동 공간인 보육실 등에
폐쇄회로 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천 23곳의 어린이 집 가운데
CC TV가 설치되지 않은 794곳의 어린이집들이
한 곳당 최소 4대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CCTV 설치 시 비용을
정부 50%, 지방비 50%로 책정하면서
도내에서만 모두
12억7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도내 자치단체들이 예산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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