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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석현 충북교육감 전 후보 구속 …허위 서류로 선거보전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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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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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6.4 지방선거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석현 전 교육부 국장이 구속 됐습니다.

선거에 낙선한 뒤
허위 서류를 꾸며
1억 6천여만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석현 전 후보는 서울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하고,
유세차량 공급업체인 A사 대표 37살 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교육감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던 김씨는
유세차량 15대를 빌리면서
실제 유세차량 대표 한씨에게
1억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유세차량을 빌리는데 3억8천만원이 든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선거비용 보전금 1억6천800만원을
더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확보한 후보는
법정 선거비 전액을
국고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씨의 득표율은 13.63%로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허위 서류를 꾸며
보전금을 더 받아낸 것입니다.

앞서 충북선관위는
김씨가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금 8천만∼9천만원을 더 타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김씨의 거주지 관할서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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