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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 금품제공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부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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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4.1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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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4 지방선거 당시 모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부인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받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58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남편의 선거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선거운동 인력을 고용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해
선거주민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시키고
그 대가로 126만2천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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