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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병학 전 교육감 후보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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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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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낙선 한 뒤
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장병학 전 후보도교육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장 전 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낙선한 뒤 지난 8월 16일
선거과정에서 자신에게 산악회 회원 등을 소개해 준 지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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