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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각서 쓰게 한 세무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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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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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의 한 세무서 직원 35살 박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38살 김모씨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고,
김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26번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특히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자신의 옆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성노예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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