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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도, 퇴직 공무원에 심의도 없이 10돈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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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05 댓글0건

본문

감사원이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충북도는 퇴직 공무원에게
1인당 200여만 원 상당의 금메달을 지급하느라
매년 혈세 1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메달 지급에 쓴 예산만
4억 2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정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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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장기근속한 퇴직공무원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메달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두달간,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23건의 문제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충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퇴직한 공무원 중 20년 이상 근속자 177명 전원에게
포상 명목으로 순금 10돈짜리 금메달을 지급했지만
포상금 예산 편성을 위해 필요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금메달 지급에 쓴 예산은 총 4억2천여만원으로
퇴직자 한명당 평균 237만원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충북도 포상조례'가 있는데도
금메달을 지급하기 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도에 "세출예산 편성·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충북도는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금메달 지급 관행을 없앴습니다.

청주시는 건물주의 민원을 이유로
건물부지 근처의 완충녹지를 무단으로 훼손해
임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건축법' 상 진입도로로 부당하게 인정해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괴산군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을 불허했다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허가하라고 재결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충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비비에스 뉴스 정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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