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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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06 댓글0건본문
충북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허용기간은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과 심야,
새벽 시간까지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주차허용구간에는
교통안전표지와 안내플래카드가
설치됩니다.
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허용기간은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과 심야,
새벽 시간까지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주차허용구간에는
교통안전표지와 안내플래카드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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