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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뇌물비리 한대수 전 청주시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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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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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 재직 시절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대수 전 충북 청주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7단독 한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인
한전 감사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한 대수 전 청주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3개월여만에 오늘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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