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현 전 제천시장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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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06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6·4 지방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 후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근규 후보를 상대로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6·4 지방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 후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근규 후보를 상대로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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