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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청주시의원, 청주 쓰레기매립장 공모기준 법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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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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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청주시의원은
오늘 열린 제5회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주 쓰레기매립장의 공모기준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매립장 후보지 4차 공모에서
응모 자격을 입지지역 마을 가구주 70% 이상 동의와
토지 소유주 50% 이상 동의로 완화했는데
관련 법에는 매립 시설의 부지경계선
2㎞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과반수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응모 기준이 법률을 벗어날 소지가 있다"며
"만일 상위법 위반이라면 적법한 기준을 갖춰
재공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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