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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음 못살겠다" 군부대 침입 50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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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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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9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군부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민간인 54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대 주변에 사는 피고인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부대를 방문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충주 공군 19전투비행단을 찾아가
"비행기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며
자신의 차량을 타고 부대 입구로
돌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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