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혼의사 있어도 확정적 합의 없었다면 간통"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지법 "이혼의사 있어도 확정적 합의 없었다면 간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08 댓글0건

본문

부부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어도
확정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간통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살 A씨와 5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부부가 이혼의사를
잠정적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지만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했다면 간통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간통을 사전에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