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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지영섭 증평군의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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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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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합의1부는
허위학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지영섭 증평군의회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로 기재한 학력을 뒤늦게 수정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 의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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