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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지영섭 증평군의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대전고법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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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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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기재로
1심에서 2백만원을 선고 받은
지영섭 증평군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합의1부는
허위학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지영섭 증평군의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관위의 지적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 의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고등학교 중퇴'와 '대학원 과정 수료'란 단어를 빼고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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