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 둘러싸고 주민 군 부대 갈등 격화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전투기 소음 둘러싸고 주민 군 부대 갈등 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09 댓글0건

본문

전투기 소음을 둘러싸고
군 법원이 전투기 소음에 항의한 주민에게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하자
부대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금가면 소음대책위원회와 충주에코폴리스사랑시민연대는
"항의 방문 한 번 했다고 전과자로 낙인찍은 것은
소음 피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린 것"이라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파악해
집단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법원은
비행기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며
차량으로 부대 입구로 돌진한
민간인 54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