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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1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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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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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어제(9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이 상임대표로 활동했던 교육발전소에서
지난 2013년 어버이날을 앞두고,
양말 1~2켤레를 넣은 감사편지 1718통을
도내 선거구민에게 보내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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