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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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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충북참연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김 교육감의 무죄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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