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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검찰, 김병우 교육감 1심 무죄선고에 항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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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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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충북참연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검찰이 지금이라도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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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이완규 차장검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를 더 거쳐야겠지만,
항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특히
“재판부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과
이로 인한 증거 확보를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압수대상의 범위 등 법리해석에 다툴 여지가 있는 만큼
법정에서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법리해석의 문제점 등을 정리해
항소 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항소 여부가 결정날 전망입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에서
"검찰이 충북교육발전소 실무자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무리한 표적수사로 진행했다"면서
"이는 비상식적 공권력 남용"으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도 성명을 내고,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김 교육감은
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비비에스 뉴스 정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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