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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시험 부정행위 경찰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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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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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 교육생이
시험 부정행위를 저질러
퇴교 처분을 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퇴교당한 경찰학교 교육생이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퇴교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학교 교육생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실시된 시험에서
다른 교육생이 적은 답안지를 보고 베끼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퇴교 처분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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