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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4㎝미만 어린 꽃게 판 식당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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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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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6.4㎝미만의 어린꽃게를 이용해
게장 등을 만들어 판매한
식당 업주 33살 A 씨를
수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의 게장 전문점에서
2억 7000만원 상당의 어린꽃게를 사들여
탕이나 게장 등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 꽃게를 이용해
간장게장을 만들어 납품한
대전의 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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