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압수수색 정당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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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15 댓글0건본문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15일) 열렸습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어버이날 행사' 범죄 사실과
교육발전소의 '추석 편지 보내기 행사'는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는
교육발전소와 김 교육감 선거와의 관련성을 규명할 증거"라고
압수수색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 영장의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확보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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