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주시의원이 고소한 시민단체대표 '혐의없음' 결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전 청주시의원이 고소한 시민단체대표 '혐의없음' 결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16 댓글0건

본문

전 청주시 의원이었던 A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사회단체 대표 B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최근
이 고소 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가족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이
'불법 도축 쇠고기'를 공급하다
사법 당국에 적발돼
사법 처리되자,
지난 1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도
기자회견 등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 씨를 고소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