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주시의원이 고소한 시민단체대표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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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16 댓글0건본문
전 청주시 의원이었던 A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사회단체 대표 B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최근
이 고소 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가족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이
'불법 도축 쇠고기'를 공급하다
사법 당국에 적발돼
사법 처리되자,
지난 1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도
기자회견 등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 씨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사회단체 대표 B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최근
이 고소 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가족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이
'불법 도축 쇠고기'를 공급하다
사법 당국에 적발돼
사법 처리되자,
지난 1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도
기자회견 등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 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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