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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실 불법 점거 노인전문병원 노조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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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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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청주시장실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60살 권모씨 등
청주노인전문병원 노조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낮 12시 40분부터 3시간 동안
이승훈 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무단으로 시장실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일부는
자신들을 연행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수환 청주시노인병원장은 최근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적자 등을 이유로
노인병원 위탁운영을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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