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위반 청소년단체 제천지부장에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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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09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제천지부장 최모씨에게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이근규 한국총소년운동연합 총재 명의로
상장과 1만원권 상품권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제천지부장 최모씨에게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이근규 한국총소년운동연합 총재 명의로
상장과 1만원권 상품권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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