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땃두릅나무 군락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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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09 댓글0건본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오는 2033년까지 소백산국립공원 내
땃두릅나무 군락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탐방객과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원사무소는 땃두릅나무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2033년까지 소백산국립공원 내
땃두릅나무 군락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탐방객과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원사무소는 땃두릅나무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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