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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후보 얼굴 인쇄 봉투로 상품권 전달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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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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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6·4지방선거 당시
제천시장 후보의 얼굴이 인쇄된 봉투에
상품권을 넣어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제천지부장 53살 최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초
지역 내 6개 중·고교 졸업생들에게 상장을 주면서
당시 이 단체 총재이자 제천시장 예비후보였던
이근규 현 시장의 얼굴이 인쇄된 봉투에
만원 짜리 상품권을 넣어
부상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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