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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원, '간통죄 위헌' 재심청구 ‘무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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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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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청주지법에서도
간통죄 재심청구 무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오늘(14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53살 A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도
지난 2009년 간통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59살 B씨의 재심청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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