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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소비자 구제 기간 14일→1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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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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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과 결항 피해 관련 소비자 구제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항공사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금은 14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10일 이내로 줄인 것입니다.

피해 구제 기일을 축소하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항공 소비자의 권익도 향상될 것이라고
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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