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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민영은 후손 토지, 국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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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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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던 청주시내 땅이
모두 국가로 귀속 됩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 상당구 영동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12필지 천 894 평방미터 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 토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오늘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소유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미국에 사는 민영은 후손에게 소장을 송달했지만,
이 중 4명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론 없이 국가 승소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민영은 후손 1명 역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최종적으로 국가귀속을 판결해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들 후손이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은 확정됩니다.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 12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지난 2월 24일 후손 5명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을,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전형적인 친일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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