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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후보 김모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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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1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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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전직 교육부 국장 김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하고,
유세차량 공급업체인 A사 대표 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김씨는
유세차량 15대를 빌리면서
한씨에게 1억8천만원을 지급하고선
3억8천만원이 든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선거비용 보전금
1억6천8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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