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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구매 입찰 비리 의혹 업체 대표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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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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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
충북도교육청의 교육자재 구매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쟁업체와 정보를 공유해 담합한 혐의로
지능형 로봇 생산 업체 상무 49살 박모씨와
경쟁업체 B 업체 사장 54살 한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도교육청의
지능형 로봇 구매 입찰에 참여해
입찰 가격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시중가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업체의 지분 28%가량을 소유한 A 업체는
생산능력이 전혀 없는 B 업체를 '바지 업체'로
입찰에 참여시키고 담합해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간 유착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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