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완전범죄는 없다'...7년만에 검거된 사찰 털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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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1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청주시 상당구에서 발생한
사찰 ‘법당 털이 사건’의 범인이
끈질긴 수사 끝에 7년만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이 입고 있던
검정색 잠바가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노숙인 76살 A 씨는
2008년 11년 중순쯤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위치한
한 사찰 법당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시주함에 있던 현금 280만원을 훔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A 씨가 현장에서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문 등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A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A 씨가 사찰 시주함 등을
뒤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현장에 벗어놓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증거물을 확보했지만
수사에 또다시 애를 먹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 씨의 DNA를 채취했지만
A 씨의 DNA는
검찰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A 씨는
7년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A 씨의 DNA를
새로 저장했고
경찰도 A 씨를 추격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A 씨가 2009년 9월
대전에서 절도혐의로 구속됐고,
경찰은 A 씨의 구속 과정에서
새로 저장한 DNA를 대조해
지난 9일 오후 5시경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인서트>
청주청원경찰서 강승호 강력3팀장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발생한
사찰 ‘법당 털이 사건’의 범인이
끈질긴 수사 끝에 7년만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이 입고 있던
검정색 잠바가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노숙인 76살 A 씨는
2008년 11년 중순쯤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위치한
한 사찰 법당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시주함에 있던 현금 280만원을 훔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A 씨가 현장에서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문 등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A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A 씨가 사찰 시주함 등을
뒤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현장에 벗어놓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증거물을 확보했지만
수사에 또다시 애를 먹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 씨의 DNA를 채취했지만
A 씨의 DNA는
검찰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A 씨는
7년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A 씨의 DNA를
새로 저장했고
경찰도 A 씨를 추격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A 씨가 2009년 9월
대전에서 절도혐의로 구속됐고,
경찰은 A 씨의 구속 과정에서
새로 저장한 DNA를 대조해
지난 9일 오후 5시경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인서트>
청주청원경찰서 강승호 강력3팀장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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