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체장들, 법정에서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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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6.17 댓글0건본문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던
충북도내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이근규 제천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해
일단 부담감을
덜었습니다.
반면 1심에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유영휸 진천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는
군수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탭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던
충북도내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이근규 제천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해
일단 부담감을
덜었습니다.
반면 1심에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유영휸 진천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는
군수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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