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각 시군,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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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6.18 댓글0건본문
충북도와 도내 시.군이
이달 말까지
화물 운송,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칩니다.
특별단속 내용은
밤샘 주차 위반과
화물 운송의 다단계 거래,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등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 할 방침입니다.
이달 말까지
화물 운송,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칩니다.
특별단속 내용은
밤샘 주차 위반과
화물 운송의 다단계 거래,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등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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