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조례안' 충북도의회 본의회 통과...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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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6.18 댓글0건본문
고액 부동산 거래 중개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반값 복비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됩니다.
도의회는 오늘(18일)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가 제출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거래가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인 주택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0.9% 이내에서
0.5%로 낮추고,
임대차 계약 때도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를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반값 복비 조례가 시행되면
고가의 주택 매매 등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고,
또 중개보수 역전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반으로 줄이는 '반값 복비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됩니다.
도의회는 오늘(18일)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가 제출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거래가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인 주택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0.9% 이내에서
0.5%로 낮추고,
임대차 계약 때도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를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반값 복비 조례가 시행되면
고가의 주택 매매 등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고,
또 중개보수 역전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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