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임각수 괴산군수, ‘부인 밭에 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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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19 댓글0건본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군비를 들여 부인의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10시 40분쯤
청주지법 형사 항소1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 군수는
교도소 측의 배려로
수의 대신 구속될 당시 입었던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요구에 따라
다음 달 6일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의 임 군수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으며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방청석 지인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
군비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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