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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임대주택 건설 비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시행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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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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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비율이 확대됩니다.

사업 주체는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보장을 위해
전체 가구 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분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최소 30%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여야 하고
전체 가구 수의 4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청주시는 이같은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다음 달 29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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