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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민방위훈련 사망 의용소방대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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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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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방본부는
민방위 훈련 지원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47살 임모 씨의 유족에게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이 법률에 따라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금액인
2억 4천여만원을 받게 됩니다.

임씨는 지난달 16일
보은읍 이평교 사거리에서
동료 대원들과 함께
주민 대피를 유도하다가
시외버스에 치여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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