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 "민방위훈련 사망 의용소방대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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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14 댓글0건본문
충북도 소방본부는
민방위 훈련 지원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47살 임모 씨의 유족에게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이 법률에 따라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금액인
2억 4천여만원을 받게 됩니다.
임씨는 지난달 16일
보은읍 이평교 사거리에서
동료 대원들과 함께
주민 대피를 유도하다가
시외버스에 치여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민방위 훈련 지원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47살 임모 씨의 유족에게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이 법률에 따라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금액인
2억 4천여만원을 받게 됩니다.
임씨는 지난달 16일
보은읍 이평교 사거리에서
동료 대원들과 함께
주민 대피를 유도하다가
시외버스에 치여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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