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센터 돌진 6명 사상자 낸 40대 항소심서 징역 30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애견센터 돌진 6명 사상자 낸 40대 항소심서 징역 30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12 댓글0건

본문



애견센터에 차를 몰고 돌진한 뒤
불을 질러
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청주 제1형사부는
현조구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5시 35분쯤
청주시내 한 애견센터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로 불을 질러
20대 직원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직원과 고객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다른 주인에게 분양되는 과정에서
애견센터가 새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