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기분 자동차세 447억원 부과…작년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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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17 댓글0건본문
1분기 도내 자동차세가
지난해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충북도는
도내 자동차 46만8천대의 소유주에게
총 447억 9천만원의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과세대상 차량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만6천여대 증가함에 따라
과세액도 4.8%인 20억6천만원 증가했습니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두 차례 부과됩니다.
지난해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충북도는
도내 자동차 46만8천대의 소유주에게
총 447억 9천만원의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과세대상 차량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만6천여대 증가함에 따라
과세액도 4.8%인 20억6천만원 증가했습니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두 차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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