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한 중앙산업개발, 리츠산업․청주시 형사 고소 방침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대법원 승소한 중앙산업개발, 리츠산업․청주시 형사 고소 방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10 댓글0건

본문




청주 롯데아울렛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중앙산업개발이
청주시와 리츠산업 등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산업개발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지구 개발에 참여한
리츠산업이
사전협의 없이 2블럭 사업을
3블럭 사업으로 변경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리츠산업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산업개발은 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시도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롯데아울렛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공동 사업 시행자인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