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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르스' 개인정보 유출 군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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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6.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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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는
공무원의 메르스 개인정보 등이 담긴
진천군 내부 문건을 유출한
진천군의회 김모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진천군으로부터
메르스 의심 증상 등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
내부 문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군민들에게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 사실을 알려
안전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SNS를 통해 문서를 사진으로 게시했다"며
"그러나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음을 직감하고
곧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이런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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