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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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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6.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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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말과 함께 발송한 팸플릿 등에
김 교육감의 이름이나
선거 관련 내용이 없었고,
6·4지방선거가 치러지기 1년여 전에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
선거와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마의사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글을 발송한 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감은 공직자로서
준법과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점에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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