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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도, '반값 복비' 조례개정 추진…공인중개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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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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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가 일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인들의 반발이 예상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오는 21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위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에 손을 댄 것입니다.

'반값 복비' 조례안입니다.

우선, 비교적 고가 부동산 거래가 타깃입니다.

현재 6억원 이상부터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는
0.9% 이하입니다.

이를 0.5% 이하로 낮추고,

0.8% 이하를 받고 있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임대차 거래 중개수수료를
0.4%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조례안의 골자입니다.

당연히
일선 부동산중개인들의 반발이
적잖습니다.

충북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이하’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즉,
‘0.5% 이하’, ‘0.4% 이하’라는 표현은
소비자들과 분쟁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이하’라는 표현을 빼고
‘0.5%와 0.4%’로
못을 박자는 것입니다.

또 이번 기회에
금액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상의
‘이하’ 라는 표현도
아예 삭제하는 등
조례안을 손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1.
김태근 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0.5%와 0.4%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거기서 또 다시 ‘이하’라는 표현하는 것은
고객과의 분쟁이 소지가 상당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도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건수는
378건이었습니다.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거래도
100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청주를 중심으로
신흥 택지개발지구 입주가 잇따르면서
고가 부동산 거래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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