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충북도의회 상임위 통과…18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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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15 댓글0건본문
고액 부동산 거래 중개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복비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늘(15일) 임시회를 열고
충북도가 제출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거래가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인 주택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0.9% 이내에서
0.5%로 낮추고,
임대차 계약 때도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를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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