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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진천·보은군수 항소심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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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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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유영훈 진천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8일) 대전고법 형사합의 7부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영훈 진천군수의 항송심 공판에서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공소장에 기록돼 있지만,
피고인은 '사채업'이 아니라
'사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열린
정 상혁 보은군수의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사실오인과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고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증인채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영훈 진천 군수의 2차 공판은
오는 22일
정상혁 보은군수의 결심공판은
오는 27일 각각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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