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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각수 군수 구속기한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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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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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한
임각수 괴산군수의 구속 기한을
열흘(10일)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임 군수의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 차원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4일
임 군수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외식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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