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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노예 각서' 세무공무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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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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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채무자에게 이른바 '성노예' 각서를 쓰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산
충북도내 한 세무서 30대 공무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35살 A 세무공무원이
4천만원을 빌려간 37살 B 여인이 돈을 갚지 않자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자신의 옆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모두 26 차례에 걸쳐
B 여인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강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요죄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관계가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미뤄
강요에 의해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B 여인이 작성했다는
이른바 성노예 각서 역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세무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B 여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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