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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 강제 키스하려다 법정에 선 할아버지,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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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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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동갑내기 할머니에게
강제 입맞춤을 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5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그 형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3시쯤
보은군의 한 주택에서
자신이 이사하는 모습을 보고 찾아온
이웃주민 75살 K 할머니에게
몸을 강제로 끌어 당겨
입을 맞추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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